[비즈니스 NEWS] “30억짜리 집도 당근했어요”…직거래 폭증에 바빠진 정부, 왜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고가의 부동산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거래 당사자, 특히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했다. 직접 매물을 올려 거래 속도를 높이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거래가 늘면서 사고도 늘어 가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직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측에 판매자 실명 인증을 확대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근마켓을 통해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은 30억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매매 물건을 포함해 전·월세까지 아우른다.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을 때보다 거래가 빨리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 의향자 간 거래가 논의되면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로 사기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문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자 당국인 국토부가 당근마켓 측에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기사 바로보기: “30억짜리 집도 당근했어요”…직거래 폭증에 바빠진 정부, 왜
[비즈니스 NEWS] 매출 2억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연 20만 원 절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연 매출 2억 원 수준의 영세 가맹점은 내년 카드수수료 부담이 2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3년을 주기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부가가치 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을 근거로 해 적격비용을 산정한다.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카드 업계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이들 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됐다. 연 매출 4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4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며, 연매출 9억 원의 가맹점은 연간 카드 수수료가 90만 원 절감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 바로보기: 매출 2억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연 20만 원 절감한다
[경제 NEWS] “국장 답없다” 탈출한 개미들…탄핵 가결에 돌아올까
최근 하락했던 은행채 금리와 연체율이 반등하면서 은행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고 CET1(보통주자본)비율 마저 하방 압력을 키우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의 연체율(0.70%)은 0.05%p 상승했고, 중소법인의 연체율도 0.06%p나 치솟았다. 같은기간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0.04%p 올랐다. 특히 한국은행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원화가치는 낙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계엄사태 직전 원·달러 환율은 1402.9원이었지만 지난 9일엔 1437.0원으로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건 코스피 지수가 2200선 밑으로 내려앉았던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 상승은 위험가중자산 증가와 BI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가뜩이나 연체율이 늘고 이자수익 제고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들은 대출을 더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 바로보기: “국장 답없다” 탈출한 개미들…탄핵 가결에 돌아올까
[문화/라이프 NEWS]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사 바로보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 금주 가장 인상 깊게 읽은 NEWS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즈니스 스토리 > 뉴스 큐레이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美배터리소재 수입시장서 한국 1위…"대미 협상력 중요해져"_12월 26일 (4) | 2024.12.26 |
---|---|
[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金 넘어선 비트코인ETF…새로운 ‘안전 자산’ 될까_12월 23일 (5) | 2024.12.23 |
[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탄핵 가결’에 급한 불 꺼진 금융·외환시장…국내외 불안 요소 여전_12월 16일 (5) | 2024.12.16 |
[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비상계엄’까지 이용해 사기···불법 리딩방 경보 발령_12월 13일 (1) | 2024.12.13 |
[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계엄·탄핵 정국 충격에…AI기본법·단통법 줄줄이 멈췄다_12월 11일 (4)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