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해가 끝나가며 새해를 바라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프로 일잘러 님들께선 올해 연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소중한 이들과 조용한 연말을 보내실 분도 계시고
연말 국내 및 해외 여행을 계획하실 분도 계실겁니다!
또한 송년회 및 연말 인사 등 비즈니스적으로
연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연말의 직장인에게는 지금 시기 꼭!
확인하고 가야할 중요한 사항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직장인 연말정산 입니다!
이미 지난 달 15일부터 국세청에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지출 상황을 통해
내년 연말 전상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잊기 쉬운 여러 공제 항목도 확인하여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월의 직장인 스몰토크는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연차의 일잘러님들을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초년생 Q&A ✔
근데...연말정산이 뭐에요...?
연말정산이란 한 해 소득과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인데요,
특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이나
인턴도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날'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꼼꼼하게 비교하면
환급 월인 2월 ~ 3월에 월급 차액이 반영되어 들어옵니다.
이때 큰 금액을 환급 받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월급, 보너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근로 소득공제, 기본 공제 등이 자동으로 적용 되어
후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 ✔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연말 정산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합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뜻과 내용만 알고 있어도 연말 정산이 어렵지 않을거에요.
① 총급여
연말 정산의 총급여는 근로 계약서 내 작성한 연봉이 아닌
급여와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경비, 식비 등 실생활과 근로 생활에 위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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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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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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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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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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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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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③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출 내역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역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축 내역이 많을 수 록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금액이 커져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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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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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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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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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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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이 외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④ 과세 표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제외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바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거죠.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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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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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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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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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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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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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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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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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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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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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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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45%
|
⑤ 세액공제
과세표준으로 확인한 지출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최종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역시 항목에 해당 되는 지출이 많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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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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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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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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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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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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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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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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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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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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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연말정산의 흐름은 위처럼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 후
2. 산출된 표준 금액의 세율을 계산하고
3.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4. 최종 세액을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5. 최종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로 일잘러를 위한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이미 N년차인 프로 일잘러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겁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 해마다 달라지는 항목들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납입 금액 한도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즉 최대 300만원에 대한 납입액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납입 이자액에 대한 공제 한도 기존 300만원 ~ 1,8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월세애액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및 총 급여 기준 또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 확대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
8세 ~ 20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 5만원 상향
공제대상자의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전액 세액 공제제공
근로자에 한하여 산후 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제공\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대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24년~26년도 내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 해에 50만원 결혼세액공제 가능
(단 1회만 가능하며 신랑, 신부 모두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15세 ~ 34세 청년의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제공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6년으로 연장 및 컴퓨터 학원 업종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및 대중 체육 시설 확대📍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녀 대비 105%이상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10%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대중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
(단 25년 7월 이후 지출 비용에 한하여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40% 세액 공제 가능
(단 24년도에 한시적 상향)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연말정산 용어부터
프로 일잘러분들을 위한 2025년 개정사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025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항목이 더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마무리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잘러분들의 위한 LG U+ 비즈마켓의
다양한 업무 솔루션과 서비스는
2025년에도 쭉~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LG U+ 비즈마켓의 효율적인 업무 솔루션과 함께
더욱 개인 업무 역량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LG U+ 비즈마켓과 함께 직장인 연말정산 준비하고 내년에도 프로 일잘러로 거듭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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