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스몰토크

프로 일잘러의 필수 확인 사항! 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

U+비즈마켓 블로그팀 2024. 12. 26. 17:29

 

어느덧 한해가 끝나가며 새해를 바라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프로 일잘러 님들께선 올해 연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소중한 이들과 조용한 연말을 보내실 분도 계시고

연말 국내 및 해외 여행을 계획하실 분도 계실겁니다!

 

또한 송년회 및 연말 인사 등 비즈니스적으로

연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연말의 직장인에게는 지금 시기 꼭!

확인하고 가야할 중요한 사항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직장인 연말정산 입니다!

 

이미 지난 달 15일부터 국세청에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지출 상황을 통해

내년 연말 전상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잊기 쉬운 여러 공제 항목도 확인하여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월의 직장인 스몰토크는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연차의 일잘러님들을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초년생 Q&A ✔

근데...연말정산이 뭐에요...?

연말정산이란 한 해 소득과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인데요,

특히 근로 계약서를 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이나

인턴도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날'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꼼꼼하게 비교하면

환급 월인 2월 ~ 3월에 월급 차액이 반영되어 들어옵니다.

이때 큰 금액을 환급 받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월급, 보너스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근로 소득공제, 기본 공제 등이 자동으로 적용 되어

후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정산 ✔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연말 정산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합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뜻과 내용만 알고 있어도 연말 정산이 어렵지 않을거에요.

 

총급여

연말 정산의 총급여는 근로 계약서 내 작성한 연봉이 아닌

급여와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경비, 식비 등 실생활과 근로 생활에 위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출 내역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역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축 내역이 많을 수 록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금액이 커져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항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이 외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과세 표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제외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바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인거죠.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액공제

과세표준으로 확인한 지출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최종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역시 항목에 해당 되는 지출이 많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흐름은 위처럼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 후

2. 산출된 표준 금액의 세율을 계산하고

3.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4. 최종 세액을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5. 최종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로 일잘러를 위한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사항 총정리!✨

 

이미 N년차인 프로 일잘러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겁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 해마다 달라지는 항목들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 사항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청약저축 납입 금액 한도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즉 최대 300만원에 대한 납입액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납입 이자액에 대한 공제 한도 기존 300만원 ~ 1,8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월세애액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및 총 급여 기준 또한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 확대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

8세 ~ 20세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 5만원 상향

공제대상자의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전액 세액 공제제공

근로자에 한하여 산후 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 제공\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대상)


📍결혼세액공제 신설📍

24년~26년도 내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 해에 50만원 결혼세액공제 가능

(단 1회만 가능하며 신랑, 신부 모두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15세 ~ 34세 청년의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제공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6년으로 연장 및 컴퓨터 학원 업종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및 대중 체육 시설 확대📍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녀 대비 105%이상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10%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대중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

(단 25년 7월 이후 지출 비용에 한하여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40% 세액 공제 가능

(단 24년도에 한시적 상향)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연말정산 용어부터

프로 일잘러분들을 위한 2025년 개정사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025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세액공제 항목이 더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마무리는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잘러분들의 위한 LG U+ 비즈마켓의

다양한 업무 솔루션과 서비스는

2025년에도 쭉~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LG U+ 비즈마켓의 효율적인 업무 솔루션과 함께

더욱 개인 업무 역량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LG U+ 비즈마켓과 함께 직장인 연말정산 준비하고 내년에도 프로 일잘러로 거듭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