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러운 코로나 같은 유행병확산, 폭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52시간 관리감독에 나서면서, 1명의 근로자라도 어길 경우, 대표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실 때가 왔습니다.
출처 : 다음뉴스, 머니투데이
"폭우에 갇혀 4시간 출퇴근·30만원 숙박.."출근 말고 재택근무하세요"
https://news.v.daum.net/v/20220811051201708
물론 국내외 안팎으로 급박하게 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도 기업들에게 참 문제이지만, 이런 예측 불가한 천재지변도 미리 대비해두는 예방이 비용적 측면에서 사건 발생 대응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을 기업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출처 : 한국경제
"사장님 94%가 범법자 될 판…"1000명 중 1명만 실수해도 끝장"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261526i
이럴때, 대/중견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검토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간접 노무비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유연근무제 개념
- 도입 사업장 준비사항
- 고용노동부 간접 노무비 지원안내
- 노무비 지원 신청 방법
1. 유연근무제 개념 필수 도입 사업장 조건
1) 개념 :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유연근무제 3가지 유형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3)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이 있어 근로자 재량에 따라 업무수행방법 결정하고, 합의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됨
(4) 원격근무제 : 주거 및 출장지등에서 가까운 곳(지정 사무실, 원격지)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스마트폰 기기로 근무
(5) 재택근무 :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
2. 도입 사업장 준비사항
1)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 (상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수와 업종 고려)
21년 7월 5일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자에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기반]
3개월~6개월 미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시 5명~50명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업종의 제한 :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계절적 업종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필요 업종 등)
2)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필요사항 :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5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면합의서 필요)
*근로자 대표란?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대표나 대표 위임을 받은 자이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선출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 기반]
*취업규칙 정비의 예
*근로대표자와 서면합의서 필수 포함 사항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장소와 관련된 유연근무제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령상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제와 함께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유연근무제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에 따릅니다
→다만, 관련 유연근무제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U+근무시간관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면, U+근무시간 소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고용노동부 간접 노무비 지원 안내
1) 제도 활용 :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2) 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환경근거 : 근로계약서 변경(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3)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4)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 출/퇴근 시각을 관리해야 함
-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제 해당 월의
①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4. 고용노동부 간접 노무비 신청안내
1)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2) 프로세스
3) 고용센터 정보 안내
https://worklife.kr/website/index/m2/support2.asp
유연근무제 도입도 하시고, 지원도 받는 혜택을 이번에 꼭 누려보시기 바라며
U+비즈마켓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도 알아보시고 도입검토도 같이 해보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사오니
U+비즈마켓 꼭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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