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NEWS] 꾸며야 ‘산다’…유통업계, 커스터마이징에 빠진 MZ 잡아라
개성 있는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꾸미기’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해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선보이며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2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신발을 꾸미는 ‘신꾸’, 휴대폰을 꾸미는 ‘폰꾸’,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카꾸’ 등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인기가 번지고 있다.
최근 MZ들의 소비패턴은 ‘나만의’ 아이템에 집중돼 있다. 젊은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물건에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기업도 단순 판매를 넘어 체험형 소비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주요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개성 표현 욕구와 맞춤형 상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박다혜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은 “나다움을 중시하는 소비자 성향과 AI,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이 맞물리며 표준화된 상품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토핑경제 트렌드에 따라 2025년에도 맞춤형 상품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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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내가 벌써 꺾였다고?”…평생 버는 돈, 40대 초반이 제일 많다는데
한국인이 평생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시기는 기대수명의 절반에 불과한 4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인생 절반은 줄어든 근로소득과 모아놓은 자산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국민 5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인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고령층의 근로소득을 보전할 정년연장과 직무급 중심의 임금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한 계속고용 논의가 최근 불붙고 있다. 다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여전한 상황에서의 정년연장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경고도 크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년 연령대 임금조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정년 연장이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 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볼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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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은행앱에서도 연말정산을?… 환급에 유리한 상품 찾아볼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이 연말정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은행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닌 은행 앱에서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개설 혜택을 늘리는 방식 등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보고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짜라는 취지다.
국세청뿐 아니라 뱅킹앱에서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홈택스의 서비스 화면을 제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앱에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자사 앱 활성화’와 ‘고객의 재테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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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10년 된 ‘단통법’ 연내 폐지 가시화…선택약정 남고 제조사 자료제출 부활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연내 폐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통신요금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해 소비자 혜택을 키우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단통법 폐지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다음 달 본회의 최종 통과도 확실시 된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는 거주 지역이나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이 내용이 들어가면 단통법 폐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을 야당이 수용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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