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NEWS] 면세업계, 고환율·여행객 감소·중국 소비 둔화 '삼중고'
면세업계가 고환율, 비상계엄 선포, 중국인 손님 감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 면세업계 큰손인 중국의 소비 둔화 등 삼중고에 시달린 업계는 저마다 돌파구를 모색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업계 매출은 2019년 약 25조 원으로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지난해 13.8조 원을 기록하며 절반 규모로 축소됐다. 면세점계 빅4로 불리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DF, 현대면세점의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은 각각 460억원, 387억원, 162억원, 82억원에 달한다.
당분간 면세점의 매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국내정세 불안, 중국인 여행객 감소 기조가 장기화·고착화되면 겨울방학과 설연휴·중국춘절 대목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국가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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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육아휴직 13년 만에 첫 감소…저출생 영향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13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저출생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인 8살 이하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을 시작한 부모는 1년 전과 비교해 6107명(3.0%) 줄어든 19만5986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가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0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2018년 15만명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7만5110명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3+3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의 영향으로 휴직자가 20만2093명으로 크게 뛴 바 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해 주는 제도다. 육아휴직자가 1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가 지적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한 영향으로 8살 이하 인구가 6.5% 줄어들면서 전체 육아휴직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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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계엄 여파에 연말 경기 싸늘…정부·금융권 "송년 모임 하세요"
연말 특수를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송년회 재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전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말연시 사내 행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하되 본사와 영업점의 연말 송년회 등은 예정대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연말 모임 등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임을 다시 진행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한목소리로 송년회 재개를 독려했다.
특히 연말 특수를 앞두고 송년회, 모임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렸다"며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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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재미 없네" 네이버 안 찾는 MZ세대···내년 싹 바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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